관리자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임대를 준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는 다주택자이신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


이런 경우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꼭 체크하실 사항이 있답니다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보장내용에서 확인하실 중요한 사항 !!


바로 임대인배상책임 담보입니다


설계를 해주시는 설계사님께서 당연하게 넣어주실 것이지만 


소통에서 문제가 생긴다던지 혹은 설계사의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 ㅠㅠ )


그래서 계약하시는 분께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담보에 가입하셔야 아랫집 누수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전세나 월세를 준 집에서 배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급배수누출손해담보를 통해서 수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구요


임대를 준 집의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 이런 경우에는 윗집의 집주인이 배상해줘야하죠 ^^ )


임대인배상책임담보를 통해서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혹시라도 가입시 누락이 되어서 보장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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