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도움이 될까요?
아직 많은 분들이 화재보험은 집주인만 가입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임차인)도 화재보험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이사를 가게 되죠
그 때 집주인에게 살면서 손해가 입은 집안의 인테리어와 가재도구 등등을 원상복구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벽지의 색이 변하였다던지 작은 손실은 상관없지만 실수로 벽지가 찢어졌거나 인테리어가 손상이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답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입은 모든 것을 변상해줘야만 합니다...
이웃집에 입힌 화재손해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집주인보다 세입자들은 더욱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 빌라 , 다가구 , 단독주택 , 오피스텔 모두에 해당됩니다
화재보험 상품에는 아예 임대인 설계형과 임차인 설계형이 따로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