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입주자 대표 명의로 가입하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매월 납부하시는 관리비 명세서에 보시면 화재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따로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료가 매달 납부되기 때문에 12달로 계산해보면 매우 적은 금액도 아닌데 보상은 더 적다고 하네요 ㅠㅠ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어서 집주인에게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에게 원상복귀 해줘야 하는 의무는 또 있다고 하네요 ?
사실 이런 이슈는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인 세입자가 분명히 납부하고 있으니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체화재보험 너무 믿지 마시고 월1만원 혹은 그 이하로 화재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셔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