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을 작성하는 오늘부터 장마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장마 시작을 알리는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이런 계절에는 건물에 누수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진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실 때 누수배상책임 특약담보가 있어요
누수관련되어서는 꼭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으신데요 ~
아파트나 빌라 등등 다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서는 건물이 노후될수록 누수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윗집 주인이 모든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화장실 천장을 뜯어내고 누수를 고친 후 천장을 다시 판넬같은 재질로 덮게 되는데 모든 비용을 윗집에서 부담해줘야 한답니다
빌라는 옥상의 방수가 벗겨지면서 거실과 방안의 도배지를 타고 물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윗집에서 도배를 다시 해줘야하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
앞으로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면서 누수 관련 보장을 꼭 체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