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파트 화재보험에 모두 가입하신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때 화재가 발생하면 누가 보상을 받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세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례보상을 받았습니다
비례보상이란 100만원의 보상금이 있을 경우 양쪽에서 50:50으로 나눠서 보상받는다는 뜻입니다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양쪽에서 비례보상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을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어도 보험금 구상을 받게 되는 억울함이 있었죠
이것이 화재보험약관의 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0년 1월 1일 시행 )
양쪽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화재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도록 변경이 된 것이죠 ^^
이렇게 된다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도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먼저 받게 됩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손해볼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
개정이 잘 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은 ...
임대인도 임차인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 입니다 ^^